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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준 : 여자, 2종(납입면제 강화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형(일반고지형), 월납, 90세만기 15년납(일부담보 상이함)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만기/납기 20세 25세 30세
보통약관(상해사망) 5,000만원 90세/15년 1,200원 1,300원 1,35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사유) 10만원 90세/15년 157원 186원 219원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베타적사용권 900만원 48세/10년 8,237원 10,478원 10,434원
- 출산지원금(첫번째) 베타적사용권 100만원 48세/10년 6,003원 8,059원 8,718원
- 출산지원금(두번째) 베타적사용권 300만원 48세/10년 1,902원 2,091원 1,535원
- 출산지원금(세번째) 베타적사용권 500만원 48세/10년 332원 328원 181원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베타적사용권 50만원 50세/15년 88원 98원 85원
제왕절개수술비(수술1회당) 50만원 50세/15년 2,200원 2,495원 2,140원
자궁내막증진단비 50만원 90세/15년 860원 1,035원 1,160원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임신및출산포함) 베타적사용권 1만원 90세/10년 9,343원 11,076원 12,701원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만원 90세/15년 1,958원 2,138원 2,315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20만원 90세/15년 1,940원 1,940원 1,920원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만원 90세/15년 6,771원 7,919원 9,21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20만원 90세/15년 340원 400원 460원
난자동결보존시술비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약관
보장보험료 33,094원 39,065원 41,994원
  •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준 : 여자, 1종(납입면제 강화형, 기본형), 1형(일반고지형), 월납, 90세만기 15년납(일부담보 상이함)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만기/납기 20세 25세 30세
보통약관(상해사망) 5,000만원 90세/15년 1,500원 1,550원 1,60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사유) 10만원 90세/15년 215원 248원 283원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베타적사용권 900만원 48세/10년 10,282원 12,182원 11,062원
- 출산지원금(첫번째) 베타적사용권 100만원 48세/10년 7,407원 9,228원 9,100원
- 출산지원금(두번째) 베타적사용권 300만원 48세/10년 2,449원 2,547원 1,742원
베타적사용권 500만원 48세/10년 426원 407원 220원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베타적사용권 50만원 50세/15년 105원 110원 88원
제왕절개수술비(수술1회당) 50만원 50세/15년 2,715원 2,815원 2,265원
자궁내막증진단비 50만원 90세/15년 1,325원 1,520원 1,645원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임신및출산포함) 베타적사용권 1만원 90세/10년 14,815원 17,232원 19,301원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만원 90세/15년 2,580원 2,788원 2,986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20만원 90세/15년 2,280원 2,260원 2,220원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만원 90세/15년 9,437원 10,845원 12,34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20만원 90세/15년 480원 560원 640원
보장보험료 45,734원 52,110원 54,430원
  •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30세, 2종(납입면제 강화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형(일반고지형), 월납, 90세만기 15년납(일부담보 상이함)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1형(일반고지형) 41,994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고정이율(3.0%)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503,928원 0원 0.0%
3년 1,511,784원 0원 0.0%
5년 2,519,640원 0원 0.0%
10년 5,039,280원 806,907원 16.0%
15년 6,170,820원 2,140,044원 34.6%
20년 6,170,820원 2,276,806원 36.8%
30년 6,170,820원 2,456,145원 39.8%
40년 6,170,820원 2,461,969원 39.0%
50년 6,170,820원 1,810,839원 29.3%
만기 6,170,820원 0원 0.0%
  • ⊙가입기준 : 30세, 1종(납입면제 강화형, 기본형), 1형(일반고지형), 월납, 90세만기 15년납(일부담보 상이함)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1형(일반고지형) 54,403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5%)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653,160원 95,547원 14.6% 95,547원 14.6%
3년 1,959,480원 755,170원 38.5% 755,170원 38.5%
5년 3,265,800원 1,431,904원 43.8% 1,431,904원 43.8%
10년 6,531,600원 3,259,650원 49.9% 3,259,650원 49.9%
15년 7,975,620원 4,280,094원 53.6% 4,280,094원 53.6%
20년 7,975,620원 4,553,615원 57.0% 4,553,615원 57.0%
30년 7,975,620원 4,912,294원 61.5% 4,912,294원 61.5%
40년 7,975,620원 4,923,940원 61.7% 4,923,940원 61.7%
50년 7,975,620원 3,621,679원 45.4% 3,621,679원 45.4%
만기 7,975,620원 0원 0.0% 0원 0.0%
안내
  •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의 경우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 부분의 적립부분은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2025년2월현재 1.5%),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5년2월현재 2.7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25년2월 현재 1.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의 해약환급금의 적립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 2025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204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가입후 10년 이내에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가입연령 만15세~최대89세
보험기간 80세,90세,100세만기
납입기간 10년,15년,20년,25년,30년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종류 1종(납입면제 강화형, 기본형)
2종(납입면제 강화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종(납입면제형, 기본형)
4형(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통약관(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사유) 보장개시일 이후 아래 사유 충족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6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암(4대유사암제외)" 또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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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베타적사용권
- 출산지원금(첫번째)
- 출산지원금(두번째)
- 출산지원금(세번째)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출산"시 세부보장별("출산지원금(첫번째)", "출산지원금(두번째)", "출산지원금(세번째)")로 각각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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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험기간 중에 임신하여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베타적사용권 보장개시일 이후에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제왕절개수술"(복벽과 자궁벽의 절개를 통해 태아를 분만하는 수술)을 받고 수술의 직접결과로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최초1회에 한함)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금지급기간: 제왕절개수술을 받은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
제왕절개수술비(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궁내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자궁내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임신및출산포함) 베타적사용권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임신및출산”을 제외한 질병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임신및출산”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아래와 같이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임신및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초과시 보험가입금액의 지급
- “임신및출산” 이외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임신및출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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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치과질환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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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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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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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0일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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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난자동결보존시술비 1. 당사의 난자동결보존시술비 선지급 적용대상 특별약관(사업방법서 참조)중 한 가지 이상에 가입하였으며, 적용대상 특별약관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갱신형 보장도 포함)
2.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을 예정임을 입증하고, 피보험자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난자동결보존시술을 한 경우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합니다.
3. 선지급 이후 적용대상 보장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선지급하는 보험금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이 상품에 운영 중인 적용대상 보장 중 한 가지 이상의 보장의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경우, 선지급은 1회만 적용되며, 가장 높은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약관 1.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입유예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보통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은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2.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기간 중에 갱신형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일 도래 시, 갱신계약일 이후 납입유예기간의 “납입유예 보험료”는 갱신후 보험료로 합니다.
4. 1. 내지 3.에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이 계약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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