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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 ⊙가입기준 : 여자, 4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형(일반고지형), 90세만기 30년납, 월납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상해사망) 5,000만원 850원 950원 1,10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사유) 10만원 86원 119원 147원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 13,000만원 8,610원 11,250원 12,730원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대장암) 1,000만원 750원 1,030원 1,280원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특정소화기관암) 1,000만원 1,170원 1,660원 2,220원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유방암) 1,000만원 1,910원 2,510원 2,280원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자궁관련암) 1,000만원 520원 630원 610원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난소암) 1,000만원 200원 250원 260원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특정여성생식기관암) 1,000만원 20원 30원 40원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1,000만원 70원 90원 80원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 1,000만원 70원 100원 110원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폐암) 1,000만원 650원 930원 1,250원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 1,000만원 180원 250원 330원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1,000만원 370원 520원 680원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1,000만원 2,240원 2,670원 2,890원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혈액암) 1,000만원 460원 580원 700원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특정유전자검사,1회한) 300만원 90원 120원 120원
유방절제후림프부종진단비 200만원 120원 160원 160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200만원 36원 52원 76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200만원 352원 344원 264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200만원 60원 68원 68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200만원 432원 440원 356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0만원 8,460원 11,010원 12,000원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3,440원 4,480원 4,880원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1,590원 2,070원 2,250원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1,030원 1,340원 1,460원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4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680원 890원 970원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5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490원 630원 690원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6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360원 460원 510원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7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290원 380원 410원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8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220원 290원 320원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9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190원 250원 270원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억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170원 220원 240원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6,340원 8,330원 10,770원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진단후10년,연간1회한) 3,000만원 387원 510원 659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만원 129원 170원 219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만원 75원 99원 128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만원 48원 63원 81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4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만원 34원 44원 57원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5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만원 25원 33원 42원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6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만원 18원 24원 31원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7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만원 12원 16원 21원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8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만원 9원 12원 15원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9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만원 7원 9원 12원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만원 5원 7원 9원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5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500만원 12원 16원 21원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500만원 7원 9원 12원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5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500만원 4원 5원 7원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500만원 2원 3원 4원
뇌혈관질환진단비 500만원 2,255원 3,290원 4,580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500만원 705원 1,015원 1,380원
상해수술비 30만원 948원 1,107원 1,209원
질병수술비 10만원 1,657원 2,107원 2,371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20만원 1,220원 1,200원 1,16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20만원 280원 380원 540원
난자동결보존시술비 선지급 특별약관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약관
보장보험료 32,888원 42,452원 49,690원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40세, 여자, 4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형, 90세만기 30년납, 월납(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42,452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고정이율(3.0%)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509,424원 0원 0.0%
3년 1,528,272원 161,402원 10.5%
5년 2,547,120원 333,003원 13.0%
10년 5,094,240원 719,994원 14.1%
15년 7,641,360원 1,114,825원 14.5%
20년 10,188,480원 1,506,929원 14.7%
29년 14,773,296원 2,169,239원 14.6%
30년 15,282,720원 5,096,702원 33.3%
40년 15,282,720원 3,194,517원 20.9%
만기 15,282,720원 0원 0.0%
안내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의 경우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 2024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204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 가입후 10년 이내에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가입연령 만15세~최대89세
보험기간 80세/90세/100세만기
납입기간 10년/15년/20년/25년/30년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종류 1종(납입면제 강화형, 기본형)
2종(납입면제 강화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종(납입면제형, 기본형)
4형(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통약관(상해사망)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사유)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3대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3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 ※ 이 보장의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의 가입금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제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별 가입금 30년납액을 따릅니다.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대장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특정소화기관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유방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자궁관련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난소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특정여성생식기관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폐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혈액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세부보장별 (“입술,구강및 인두암”, “대장암(전이암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 “폐암(전이암포함)”,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전이암포함)”,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전이암포함)”, “유방암(전이암포함)”, “특정여성생식기관암(전이암포함)”, “자궁관련암”, “난소암(전이암포함)”, “비뇨기관암(요로암)(전이암포함)”,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전이암포함)” 및 “혈액암”)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자궁관련암),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혈액암)담보의 경우 이차성 악성신생물을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대상질병을 따릅니다.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특정유전자검사,1회한)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약관에서 정한 "유방암예후예측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BR CAgene, 혈액검사, 타액검사, 모발검사 등에 준하는 유전자검사는 유방암예후예측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유방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유방절제후림프부종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유방절제후림프부종"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유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유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유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유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진단후10년,연간1회한)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4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5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6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7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8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9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억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아 발생한 “연간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비 총액”이
세부보장별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하며, "암(특정유사암포함)"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 까지 보험가입금액 지급)
※ "암(특정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 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특정유사암포함)” 및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2대질병"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1회에 한함)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4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5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6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7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8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9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5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5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종합병원에서 "2대질병"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아 "연간 2대질병 특정치료비 총액"이 각 세부보장별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대질병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1회에 한함)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상해수술비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과 동일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
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
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질병수술비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하나의 질병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F 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9. 비만(E66)
10. 요실금(N39.3, N39.4,R32)
11.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K62, K64)
12.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13.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14.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5.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6.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7.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 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의 수술방법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
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0일 한도로 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난자동결보존시술비 선지급 특별약관 1. 당사의 난자동결보존시술비 선지급 적용대상 특별약관(사업방법서 참조)중 한 가지 이상에 가입하였으며, 적용대상 특별약관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갱신형 보장도 포함)
2.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을 예정임을 입증하고, 피보험자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난자동결보존시술을 한 경우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합니다.
3. 선지급 이후 적용대상 보장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선지급하는 보험금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이 상품에 운영 중인 적용대상 보장 중 한 가지 이상의 보장의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경우, 선지급은 1회만 적용되며, 가장 높은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약관 1.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입유예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납입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보통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은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2.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기간 중에 갱신형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일 도래 시, 갱신계약일 이후 납입유예기간의 “납입유예 보험료”는 갱신후 보험료로 합니다.
4. 1. 내지 3.에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이 계약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이 계약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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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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