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회                 공시실                 고객센터                 한화손해보험
전화상담 1522-4445

보험료 예시

  • 가입기준 : 남자, 상해1급,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1종(납입후해약환급금지급형,310.5간편고지형), 4형(3.10.5간편형(고혈압및당뇨추가고지))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3.10.5간편) 100만원 6원 6원 7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3.10.5간편) 10만원 133원 189원 278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3.10.5간편) 10,000만원 14,424원 19,876원 28,86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대장암)(3.10.5간편) 1,000만원 1,672원 2,260원 3,18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3.10.5간편) 1,000만원 3,738원 5,224원 7,578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3.10.5간편) 1,000만원 208원 292원 40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3.10.5간편) 1,000만원 1,690원 2,384원 3,63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폐암)(3.10.5간편) 1,000만원 2,160원 3,018원 4,50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3.10.5간편) 1,000만원 276원 372원 53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3.10.5간편) 1,000만원 788원 1,062원 1,50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3.10.5간편) 1,000만원 734원 1,040원 1,56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3.10.5간편) 1,000만원 2,438원 3,290원 4,67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혈액암)(3.10.5간편) 1,000만원 720원 934원 1,294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3.10.5간편) 200만원 54원 76원 110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3.10.5간편) 200만원 68원 94원 132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3.10.5간편) 200만원 60원 76원 104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3.10.5간편) 200만원 106원 108원 102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3.10.5간편) 10만원 6,170원 7,670원 9,950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3.10.5간편) 3만원 1,533원 2,229원 3,369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3.10.5간편) 3만원 1,005원 1,269원 1,671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3.10.5간편) 10만원 52원 70원 98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3.10.5간편) 3만원 389원 557원 834원
보장보험료 24,000원 32,220원 45,519원
  • 가입기준 : 여자, 상해1급,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1종(납입후해약환급금지급형,310.5간편고지형), 4형(3.10.5간편(고혈압및당뇨추가고지))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3.10.5간편) 100만원 3원 4원 5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3.10.5간편) 10만원 112원 152원 193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3.10.5간편) 13,000만원 11,694원 14,810원 17,368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대장암)(3.10.5간편) 1,000만원 1,166원 1,510원 1,89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3.10.5간편) 1,000만원 2,084원 2,710원 3,49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유방암)(3.10.5간편) 1,000만원 2,262원 2,886원 2,84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자궁관련암)(3.10.5간편) 1,000만원 646원 778원 806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3.10.5간편) 1,000만원 96원 122원 148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난소암)(3.10.5간편) 1,000만원 250원 306원 336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여성생식기관암)(3.10.5간편) 1,000만원 28원 38원 46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폐암)(3.10.5간편) 1,000만원 1,156원 1,504원 1,946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3.10.5간편) 1,000만원 112원 136원 14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3.10.5간편) 1,000만원 302원 390원 49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3.10.5간편) 1,000만원 474원 642원 83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3.10.5간편) 1,000만원 2,510원 3,024원 3,446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혈액암)(3.10.5간편) 1,000만원 608원 764원 948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3.10.5간편) 200만원 58원 80원 112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3.10.5간편) 200만원 338원 338원 282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3.10.5간편) 200만원 70원 80원 88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3.10.5간편) 200만원 416원 426원 364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3.10.5간편) 10만원 7,210원 9,220원 11,380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3.10.5간편) 3만원 1,971원 2,814원 3,957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3.10.5간편) 3만원 1,122원 1,446원 1,800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3.10.5간편) 10만원 36원 48원 62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3.10.5간편) 3만원 522원 740원 1,072원
보장보험료 23,552원 30,158원 36,683원

간편고지 상품에 관한 사항

  • ※ 이 상품은 유병력자 또는 나이제한 등 일반고지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일반고지 상품대비 보험료 할증)
  • ※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고지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간편고지상품으로 추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재심사 하여 일반고지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 일반고지 상품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단, 일반고지보험 가입시 건강(질병)상태를 심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 ※ 계약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일반고지보험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고지 상품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고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본 계약에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일반고지보험 가입시 건강(질병)상태를 심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상품 특성 비교

간편고지 상품 일반고지 상품
일반고지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 거절 가능

간편고지 상품과 일반고지 상품 보험료 비교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간편고지 일반고지
1종(납입후해약
환급금지급형,
310.5간편고지형)4형
3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일반고지형)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 100만원 6원 7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 10만원 189원 193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대장암) 1,000만원 2,260원 2,26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 1,000만원 5,224원 5,20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 1,000만원 292원 29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1,000만원 2,384원 2,38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폐암) 1,000만원 3,018원 2,91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1,000만원 372원 366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 1,000만원 1,062원 1,036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1,000만원 1,040원 1,01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1,000만원 3,290원 3,266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혈액암) 1,000만원 934원 940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200만원 76원 74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200만원 94원 94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200만원 76원 76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200만원 108원 120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 10만원 7,670원 8,630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 3만원 2,229원 2,520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 3만원 1,269원 1,431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10만원 70원 80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 3만원 557원 632원
보장보험료합계 32,220원 33,535원
  • 상기 보험료 비교는 가입하신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청약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실제 일반고지 상품 가입 시 아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보험료, 약관 등이 개정된 경우(이 경우 일반고지 상품 청약일 시점의 제도, 보험료, 약관 등을 적용합니다.)
  • 간편고지 상품에서만 가입가능한 보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남자, 상해1급,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1종 (납입후해약환급금지급형,310.5간편고지형), 4형(3.10.5간편(고혈압및당뇨추가고지))(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32,220원
경과기간 고정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86,640원 0원 0.0%
3년 1,159,920원 0원 0.0%
5년 1,933,200원 0원 0.0%
15년 5,799,600원 0원 0.0%
29년 11,212,560원 0원 0.0%
30년 11,599,200원 5,129,605원 44.2%
40년 11,599,200원 3,489,091원 30.0%
만기 11,599,200원 0원 0.0%
안내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 2025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204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10.5간편고지형
2종 : 기본형, 3.10.5간편고지형
3종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일반고지형
4종 : 기본형, 일반고지형
보험유형 1형(3.10.5간편고지형)
2형(3.10.5간편고지형(고혈압고지))
3형(3.10.5간편고지형(당뇨고지))
4형(3.10.5간편고지형(고혈압및당뇨고지))
가입연령 1종, 3종 : 15세~최대 80세
2종, 4종 : 15세~최대 89세
납입기간 1종 : 15년납, 20년납, 30년납
2종 :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보험기간 90세, 100세만기
납입주기 월납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3.10.5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3.10.5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4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대장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3.10.5간편) - 남자만 가입가능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폐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혈액암)(3.10.5간편) - 여자만 가입가능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유방암)(3.10.5간편) - 여자만 가입가능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자궁관련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여성생식기관암)(3.10.5간편) - 여자만 가입가능
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입술,구강및인두암”, “대장암(전이암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 “폐암(전이암포함)”,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전이암포함)”,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전이암포함)”, “유방암(전이암포함)”, “특정여성생식기관암(전이암포함)”, “자궁관련암”, “난소암(전이암포함)”, “비뇨기관암(요로암)(전이암포함)”,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전이암포함)”, “혈액암” 및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전이암포함)”)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전이암포함)”은 남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특정여성생식기관암(전이암포함)”, “자궁관련암”, “난소암(전이암포함)” 및 “유방암(전이암포함)”은 여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자궁관련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혈액암) 담보의 경우 이차성 악성신생물을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대상질병을 따릅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 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3.10.5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3.10.5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3.10.5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3.10.5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3.10.5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1일 입원당 1회한, 연간180일 한도로 함)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 간병인의 정의 및 간병인 사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약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3.10.5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일 입원당 1회한, 연간180일 한도)
※ 간병인의 정의 및 간병인 사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약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3.10.5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일 입원당 1회한, 연간180일 한도)
※ 간병인의 정의 및 간병인 사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약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3.10.5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연간185일 한도)
※ 간병인의 정의 및 간병인 사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약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3.10.5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연간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연간185일 한도)
※ 간병인의 정의 및 간병인 사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약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3.10.5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1일당, 연간185일 한도)
※ 간병인의 정의 및 간병인 사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약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에서 영업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5-장기TM지원-기타(광고)00342L-전사(25.01.14~26.01.13)

보험가입상담 1522-4445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I 대표이사 나채범 I 사업자등록번호 116-81-46445
(0732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장기직영센터
보험가입상담
고객상담센터
(보상/기계약문의)
SNS
1522-4445
(평일9시~18시)
1566-8000
(평일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