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3.10.5간편) | 100만원 | 4원 | 5원 | 7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3.10.5간편) | 10만원 | 135원 | 182원 | 229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간편) | 13,000만원 | 12,836원 | 16,680원 | 19,724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대장암)(간편) | 1,000만원 | 1,218원 | 1,632원 | 2,078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간편) | 1,000만원 | 2,036원 | 2,786원 | 3,694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유방암)(간편) | 1,000만원 | 2,582원 | 3,380원 | 3,342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자궁관련암)(간편) | 1,000만원 | 720원 | 884원 | 916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간편) | 1,000만원 | 118원 | 152원 | 184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난소암)(간편) | 1,000만원 | 288원 | 354원 | 390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여성생식기관암)(간편) | 1,000만원 | 34원 | 46원 | 54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폐암)(간편) | 1,000만원 | 1,114원 | 1,532원 | 2,050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간편) | 1,000만원 | 98원 | 128원 | 134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간편) | 1,000만원 | 310원 | 420원 | 542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간편) | 1,000만원 | 562원 | 770원 | 1,000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간편) | 1,000만원 | 3,038원 | 3,682원 | 4,202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혈액암)(간편) | 1,000만원 | 718원 | 914원 | 1,138원 |
4대유사암진단비(간편) | 800만원 | 1,100원 | 1,162원 | 1,062원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3.10.5간편) | 200만원 | 72원 | 100원 | 138원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3.10.5간편) | 200만원 | 424원 | 430원 | 358원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3.10.5간편) | 200만원 | 84원 | 96원 | 106원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3.10.5간편) | 200만원 | 520원 | 536원 | 460원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 1,000만원 | 9,890원 | 13,020원 | 14,900원 |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 200만원 | 514원 | 560원 | 540원 |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 1,000만원 | 7,380원 | 10,410원 | 14,710원 |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간편) | 1,000만원 | 1,040원 | 1,400원 | 1,860원 |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간편) | 1,000만원 | 1,590원 | 2,140원 | 2,850원 |
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간편) | 3만원 | 276원 | 345원 | 423원 |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간편) | 3만원 | 93원 | 114원 | 147원 |
보장보험료 | 34,858원 | 46,018원 | 56,452원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30세 | 40세 | 50세 |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3.10.5간편) | 100만원 | 7원 | 8원 | 9원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3.10.5간편) | 10만원 | 164원 | 230원 | 339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간편) | 10,000만원 | 17,962원 | 25,186원 | 37,036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대장암)(간편) | 1,000만원 | 1,994원 | 2,760원 | 3,97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간편) | 1,000만원 | 4,386원 | 6,280원 | 9,31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간편) | 1,000만원 | 284원 | 400원 | 556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간편) | 1,000만원 | 2,228원 | 3,178원 | 4,844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폐암)(간편) | 1,000만원 | 2,592원 | 3,722원 | 5,632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간편) | 1,000만원 | 338원 | 466원 | 676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간편) | 1,000만원 | 1,018원 | 1,392원 | 1,994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간편) | 1,000만원 | 984원 | 1,400원 | 2,104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간편) | 1,000만원 | 3,210원 | 4,368원 | 6,236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혈액암)(간편) | 1,000만원 | 928원 | 1,220원 | 1,714원 | |
4대유사암진단비(간편) | 800만원 | 376원 | 468원 | 604원 |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3.10.5간편) | 200만원 | 72원 | 100원 | 148원 |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3.10.5간편) | 200만원 | 88원 | 124원 | 180원 |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3.10.5간편) | 200만원 | 78원 | 102원 | 138원 |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3.10.5간편) | 200만원 | 138원 | 142원 | 138원 |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 1,000만원 | 11,760원 | 16,430원 | 24,070원 | |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 200만원 | 198원 | 228원 | 270원 | |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 1,000만원 | 11,750원 | 17,190원 | 26,060원 | |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간편) | 1,000만원 | 1,660원 | 2,310원 | 3,310원 | |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간편) | 1,000만원 | 3,570원 | 5,060원 | 7,350원 | |
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간편) | 3만원 | 273원 | 330원 | 441원 | |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간편) | 3만원 | 84원 | 114원 | 150원 | |
보장보험료 | 47,804원 | 67,554원 | 99,639원 |
간편고지 상품 | 일반고지 상품 |
---|---|
일반고지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 거절 가능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
간편고지 | 일반고지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 | 100만원 | 8원 | 8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 | 10만원 | 230원 | 213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 | 10,000만원 | 25,186원 | 20,642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대장암) | 1,000만원 | 2,760원 | 2,288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 | 1,000만원 | 6,280원 | 5,254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 | 1,000만원 | 400원 | 330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 1,000만원 | 3,178원 | 2,528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폐암) | 1,000만원 | 3,722원 | 2,998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 1,000만원 | 466원 | 376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 | 1,000만원 | 1,392원 | 1,134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 1,000만원 | 1,400원 | 1,122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 1,000만원 | 4,368원 | 3,612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혈액암) | 1,000만원 | 1,220원 | 1,000원 |
4대유사암진단비 | 800만원 | 468원 | 398원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 200만원 | 100원 | 80원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 200만원 | 124원 | 104원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 200만원 | 102원 | 84원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 200만원 | 142원 | 130원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진단후10년,연간1회한) | 1,000만원 | 16,430원 | 14,520원 |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00만원 | 228원 | 202원 |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1,000만원 | 17,190원 | 15,670원 |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1,000만원 | 2,310원 | 2,020원 |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1,000만원 | 5,060원 | 4,450원 |
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 | 3만원 | 330원 | 333원 |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 | 3만원 | 114원 | 111원 |
67,554원 | 58,567원 |
경과기간 | 고정이율(2.75%)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810,648원 | 0원 | 0.00% |
3년 | 2,431,944원 | 0원 | 0.00% |
5년 | 4,053,240원 | 0원 | 0.00% |
10년 | 8,106,480원 | 0원 | 0.00% |
20년 | 16,212,960원 | 0원 | 0.00% |
30년 | 24,319,440원 | 9,630,867원 | 39.60% |
40년 | 24,319,440원 | 7,945,646원 | 32.60% |
50년 | 24,319,440원 | 4,999,288원 | 20.50% |
만기 | 24,319,440원 | 0원 | 0.00% |
경과기간 | 고정이율(2.75%)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702,804원 | 0원 | 0.00% |
3년 | 2,108,412원 | 0원 | 0.00% |
5년 | 3,514,020원 | 0원 | 0.00% |
10년 | 7,028,040원 | 0원 | 0.00% |
20년 | 14,056,080원 | 0원 | 0.00% |
30년 | 21,084,120원 | 8,017,201원 | 38.00% |
40년 | 21,084,120원 | 6,576,946원 | 31.10% |
50년 | 21,084,120원 | 4,087,397원 | 19.30% |
만기 | 21,084,120원 | 0원 | 0.00% |
보험종류 |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10.5간편고지형)
2종(기본형, 3.10.5간편고지형) 3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일반고지형) 4종(기본형, 일반고지형) |
|
---|---|---|
보험유형 |
1형(3.10.5간편고지형)
2형(3.10.5간편고지형(고혈압고지)) 3형(3.10.5간편고지형(당뇨고지)) 4형(3.10.5간편고지형(고혈압및당뇨고지)) |
|
가입연령 |
1종, 3종 : 15세~최대 80세
2종, 4종 : 15세~최대 89세 |
|
납입기간 |
1종 : 15년납, 20년납, 30년납
2종 :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
|
보험기간 | 90세, 100세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3.10.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3.10.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4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대장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3.10.5간편) - 남자만 가입가능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폐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혈액암)(3.10.5간편) - 여자만 가입가능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유방암)(3.10.5간편) - 여자만 가입가능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자궁관련암)(3.10.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여성생식기관암)(3.10.5간편) - 여자만 가입가능 |
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입술,구강및인두암”, “대장암(전이암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 “폐암(전이암포함)”,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전이암포함)”,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전이암포함)”, “유방암(전이암포함)”, “특정여성생식기관암(전이암포함)”, “자궁관련암”, “난소암(전이암포함)”, “비뇨기관암(요로암)(전이암포함)”,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전이암포함)”, “혈액암” 및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전이암포함)”)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전이암포함)”은 남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특정여성생식기관암(전이암포함)”, “자궁관련암”, “난소암(전이암포함)” 및 “유방암(전이암포함)”은 여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자궁관련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혈액암) 담보의 경우 이차성 악성신생물을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대상질병을 따릅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 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4대유사암진단비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상급종합,국립암센터)(진단후10년,연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으로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및 “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상급종합,국립암센터)(진단후10년,연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특정유사암"으로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특정유사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특정유사암” 및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특정유사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 보험기간 중에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2대질병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2대질병”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2대질병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금지급기간: "2대질병“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
※ "2대질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간편) |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간편) |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간편)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 1인실 또는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아래 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인실 및 2-3인실 각각 연간 30일을 한도)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의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간편)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1인실 또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아래 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인실 및 2-3인실 각각 연간 30일 한도)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 해당 상품은 25년 04월 개정되었으며 보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5-장기TM지원-기타(광고)01748L-전사(25.04.22~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