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회                 공시실                 고객센터                 한화손해보험

보험료 예시

  • ⊙가입기준 : 1년만기, 전기납,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상해급수 1급, 월납
  •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보장내용 변경주기 :보장내용,보장범위,자기부담금 등 약관상 보장내용이 바뀌는 주기입니다.
  • ※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이후에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재가입 가능(최대 보장나이 100세)합니다.
  • ※ 갱신형 보장은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고령시점에 부담하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 보장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갱신형 담보는 해당담보의 보험기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갱신형) 5천만원
(통원20만원)
913원 889원 1,065원 408원 501원 867원
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갱신형) 5천만원
(통원20만원)
3,381원 5,143원 7,862원 4,063원 5,878원 9,648원
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갱신형) 5천만원
(통원20만원)
853원 867원 945원 385원 488원 827원
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갱신형) 5천만원
(통원20만원)
2,819원 4,103원 5,786원 3,471원 5,544원 9,386원
특약형 실손의료비(3대비급여)(갱신형) 350만원 2,821원 3,617원 5,048원 3,095원 4,275원 6,717원
보장보험료 10,787원 14,619원 20,706원 11,422원 16,686원 27,445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기본형 외의 특약형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40세, 남자,1년만기, 전기납,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상해급수 1급, 월납(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14,619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고정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75,428원 0원 0.0%
2년 341,124원 0원 0.0%
3년 507,804원 0원 0.0%
4년 678,012원 0원 0.0%
만기 854,580원 0원 0.0%
안내
  • 납입보험료는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의료수가 상승이나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태아가 가입한 경우 경과기간 1년은 계약시점부터 출생예정일까지의 기간과 출생예정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가입연령 태아~70세
납입기간 전기납
보험기간 1년만기
보장내용 변경주기 최대 5년
보험료 변경주기 1년
납입주기 월납,2개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갱신형)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보상(다만,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갱신형)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보상(다만,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갱신형)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 한도)
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갱신형)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 한도)
특약형 실손의료비(3대비급여)(갱신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를 치료별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의 40%를 치료별 연간 보상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또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 부위에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갱신 후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함.
    2)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함) 해당 갱신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함.
    3)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시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음.
    4) 회사는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 등의 사유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
    5) 갱신계약의 보험료(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을 받는 경우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 전 보험료를 말함)는 매년 최대 25% 범위(나이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감분은 제외)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 다만,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6) 4)의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가) 적용대상 : 특약형 실손의료비(갱신형)
    나) 적용방법
    - 최초 가입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만기후 재가입한 경우를 포함하며, 적용시기는 다)를 따름) 유효한 계약 중 할인·할증 판정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특별약관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함)에 다음의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함.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는 보험금 지급실적에서 제외함.
  • 구분 1단계(할인) 2단계(유지) 3단계(할증) 4단계(할증) 5단계(할증)
    할인·할증 판정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실적
    0원
    (보험금 지급실적 없음)
    0원 초과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요율 상대도 할인주) 100% 200% 300% 400%

  •    주)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할 경우 산출됨(요율상대도는 매년 1회 산출).
    ※ 할인·할증 판정기간 : 당해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의 직전 1년간의 기간으로 함. 단, 1회차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가입일(최초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될 자가 태아인 경우 출생일로 함)부터 1회차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 요율 상대도의 할증은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3~5단계로 차등화 하여 적용함.
    - 요율 상대도의 할인은 할증대상자의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며, 매년 요율 상대도 적용 전·후의 보험료 총액이 일치하는 수준의 할인요율을 적용함.
    - 보험기간 종료 후 재가입시점에도 요율 상대도를 적용할 경우,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의 직전 1년간의 보험금 지급실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시점의 기준에 따라 적용함.
    - 요율 상대도 계산을 위해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적용시기 :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적용함.
    7) 위 4) 내지 6)의 보험료 계산 방법은 보장내용 변경주기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험료 납입방법

  •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가 변동(인상/인하)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후 보험기간동안 변동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만기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이전까지 다.에 따라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존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재가입일”이라 합니다)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음.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내일 것
    2)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 「최초(재)가입나이+보장내용 변경주기」세 계약해당일을 말함.
       - 단, 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될 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나. 자동갱신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
    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함.
    라. 회사가 다.에 의한 안내를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봄.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림.
    마. 계약자는 다.에 따른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 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함.
    바. 마.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함.
    사. 마.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계약자 등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아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등)까지로 함.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됨. 다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계약은 해지됨.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4-DB운영소-기타(광고)02889L-전사(24.07.11~25.07.10)

한화 실손의료보험(갱신형)(무)2407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I 대표이사 나채범 I 사업자등록번호 116-81-46445
(0732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장기직영센터
보험가입상담
고객상담센터
(보상/기계약문의)
SNS
1522-4445
(평일9시~18시)
1566-8000
(평일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