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이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31,503원 | 27,905원 | 22,743원 |
| 여자 | 34,634원 | 31,355원 | 26,034원 |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만기/납기 | 남자 | 여자 |
|---|---|---|---|---|
| [교직원]교육활동침해피해발생금 | 300만원 | 65세만기/10년납 | 14,070원 | 14,160원 |
| [교직원]교직원아동학대형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실손) | 500만원 | 65세만기/10년납 | 634원 | 638원 |
| [교직원]교원소청변호사선임비용(실손) | 500만원 | 65세만기/10년납 | 1,060원 | 1,067원 |
| [교직원]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진단비 | 50만원 | 65세만기/10년납 | 2,040원 | 2,830원 |
| [교직원]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치료비(90일이상처방,1회한) | 50만원 | 65세만기/10년납 | 960원 | 1,345원 |
| [교직원]특정생활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20만원 | 65세만기/10년납 | 2,220원 | 2,500원 |
| [교직원]특정생활질환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1만원 | 65세만기/10년납 | 1,133원 | 2,115원 |
| [교직원]특정기간상해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65세만기/10년납 | 1,550원 | 1,900원 |
| [교직원]특정기간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20만원 | 65세만기/10년납 | 588원 | 712원 |
| [교직원]특정기간화상진단비 | 20만원 | 65세만기/10년납 | 80원 | 156원 |
| 보통약관(상해사망) | 100만원 | 100세만기/20년납 | 69원 | 33원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사유Ⅱ) | 10만원 | 100세만기/20년납 | 301원 | 239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40만원 | 100세만기/20년납 | 2,360원 | 2,880원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20만원 | 100세만기/20년납 | 840원 | 780원 |
| 보험료 합계 | 27,905원 | 31,355원 | ||
| 경과기간 | 고정이율(2.75%)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334,860원 | 0원 | 0% |
| 3년 | 1,004,580원 | 0원 | 0% |
| 5년 | 1,674,300원 | 0원 | 0% |
| 10년 | 3,348,600원 | 588,279원 | 17.5% |
| 20년 | 3,777,000원 | 502,860원 | 13.3% |
| 40년 | 3,777,000원 | 221,406원 | 5.8% |
| 만기 | 3,777,000원 | 0원 | 0% |
| 경과기간 | 고정이율(2.75%)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376,260원 | 0원 | 0% |
| 3년 | 1,128,780원 | 0원 | 0% |
| 5년 | 1,881,300원 | 0원 | 0% |
| 10년 | 3,762,600원 | 703,628원 | 18.7% |
| 20년 | 4,234,440원 | 581,711원 | 13.7% |
| 40년 | 4,234,440원 | 223,656원 | 5.2% |
| 만기 | 4,234,440원 | 0원 | 0% |
| 담보명/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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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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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7.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8.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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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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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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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침해피해발생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교육청에 보고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30% 지급하며, 또는 그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의결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교육청 보고는 사안신고서가 교육청에 제출된 경우를 말하며, 유선 또는 구두로만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되며, 하나의 보고서로 2개 이상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교육청에 보고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참고] - 피보험자의 범위 : 약관에서 정한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교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서 정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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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아동학대형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실손) 보험기간 중 교직원인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고가 발생하고, "아동학대행위자"로 고소·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한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참고] - 피보험자의 범위 : 약관에서 정한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교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원 -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5호에 따라 정의된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5호에 따라 정의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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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변호사선임비용(실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원소청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해당 사건을 원인으로 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소청이 인용(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기각 심사 결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후 500만원 한도로 보상. 단,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청구의 취하, 청구의 각하 및 교원의 4대 비위사건(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에 기인한 소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참고] - 피보험자의 범위 : 약관에서 정한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교원, 대학의 교원 - 교원소청 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 :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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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가입기간 1년미만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참고] -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 : 우울에피소드, 광장공포증,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범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강박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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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치료비(90일이상처방,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가입기간 1년미만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참고] -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 : 우울에피소드, 광장공포증,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범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강박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 해당 보험년도 정의 :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된 날이 포함된 보험년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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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생활질환수술비(수술1회당)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특정생활질환" 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 [참고] - 특정생활질환 : 하지의 정맥류, 성대 및 후두의 질환, 무지외반증(후천성), 골다공증, 관절염,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유돌의 질환,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손목터널증후군, 수면무호흡, 전신결합조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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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생활질환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참고] - 특정생활질환 : 하지의 정맥류, 성대 및 후두의 질환, 무지외반증(후천성), 골다공증, 관절염,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유돌의 질환,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손목터널증후군, 수면무호흡, 전신결합조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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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간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방학기간"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참고] - 특정기간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1월, 2월, 7월 및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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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간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 "방학기간"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치아파절은 제외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참고] - 특정기간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1월, 2월, 7월 및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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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간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방학기간"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참고] - 특정기간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1월, 2월, 7월 및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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