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보통약관(상해사망) | 5,000만원 | 3,000원 | 1,400원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10만원 | 281원 | 199원 |
| 상해종합병원수술비 | 30만원 | 522원 | 501원 |
|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비 | 100만원 | 360원 | 270원 |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 | 1,750만원 | 2,121원 | 2,254원 |
|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1종) | 20만원 | 592원 | 548원 |
|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2종) | 30만원 | 501원 | 654원 |
|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3종) | 200만원 | 688원 | 572원 |
|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4종) | 500만원 | 60원 | 70원 |
|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5종) | 1,000만원 | 280원 | 410원 |
| 질병종합병원수술비 | 30만원 | 2,310원 | 2,160원 |
|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비 | 100만원 | 3,090원 | 3,050원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 | 1,550만원 | 28,987원 | 28,981원 |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1종) | 20만원 | 2,612원 | 3,586원 |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2종) | 30만원 | 3,120원 | 2,880원 |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3종) | 500만원 | 14,350원 | 10,800원 |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4종) | 500만원 | 3,250원 | 1,530원 |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5종) | 500만원 | 5,655원 | 10,185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 20만원 | 1,980원 | 2,180원 |
| 질병상급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 10만원 | 100원 | 100원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 20만원 | 700원 | 820원 |
| 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 | 10만원 | 1,250원 | 1,330원 |
|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 | 10만원 | 440원 | 460원 |
|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계약자) 특별약관 | |||
| 보장보험료 합계 | 45,141원 | 43,705원 | |
| 경과기간 | 고정이율(2.75%)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541,692원 | 0원 | 0.0% |
| 3년 | 1,625,076원 | 0원 | 0.0% |
| 5년 | 2,708,460원 | 0원 | 0.0% |
| 10년 | 5,416,920원 | 0원 | 0.0% |
| 20년 | 10,833,840원 | 3,397,456원 | 31.3% |
| 40년 | 10,833,840원 | 1,578,627원 | 14.5% |
| 만기 | 10,833,840원 | 0원 | 0.0% |
| 경과기간 | 고정이율(2.75%)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524,460원 | 0원 | 0.0% |
| 3년 | 1,573,380원 | 0원 | 0.0% |
| 5년 | 2,622,300원 | 0원 | 0.0% |
| 10년 | 5,244,600원 | 0원 | 0.0% |
| 20년 | 10,489,200원 | 2,569,869원 | 24.5% |
| 40년 | 10,489,200원 | 956,424원 | 9.1% |
| 만기 | 10,489,200원 | 0원 | 0.0% |
| 보험종류 |
1종 : 납입면제형,기본형 2종 : 납입면제지원 선택형,기본형 3종 : 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4종 : 납입면제지원 선택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
|---|---|---|
| 보험유형 |
1형 일반고지형 2형 건강고지형Ⅱ(6년) 3형 건강고지형Ⅱ(7년) 4형 건강고지형Ⅱ(8년) 5형 건강고지형Ⅱ(9년) 6형 건강고지형Ⅱ(10년) |
|
| 가입연령 | 만15세~최대70세 | |
| 납입기간 |
1종,2종 : 10년,15년,20년,25년,30년납 3종,4종 : 20년,25년,30년납 |
|
| 보험기간 | 80세/90세/100세만기 | |
| 납입주기 | 월납 |
| 담보명 | 보장내용 |
|---|---|
| 보통약관(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7.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8.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 상해종합병원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점 기준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
|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 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1종)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2종)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3종)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4종)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5종)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지급) |
| 질병종합병원수술비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점 기준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 험가입금액 지급(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
|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비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 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1종)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2종)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3종)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4종)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5종)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 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지급, 눈 관련 질환 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요실금수술(급여)의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 질병상급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 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함가입금액 100%지급,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각각 연간 30일 한도) |
|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함가입금액 100%지급,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각각 연간 30일 한도) |
|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계약자) 특별약관 |
1.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입유예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 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보통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은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2.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기간 중에 갱신형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일 도래 시, 갱신계약일 이후 납입유예기 간의 "납입유예 보험료"는 갱신후 보험료로 합니다. 4. 1. 내지 3.에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 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
|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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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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