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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 - 가입기준 : 여자, 상해1급, 90세만기, 30년납, 1형(일반고지형)
  •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3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상해사망)2,000만원360원420원460원420원480원52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10만원113원153원191원140원177원213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200만원42원58원80원66원86원114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200만원464원470원380원560원530원404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200만원370원360원278원448원410원314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200만원64원70원72원84원90원9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 전이암포함)진단비9,000만원9,900원12,560원14,070원13,430원16,030원17,29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소화기관암)1,000만원2,330원3,110원3,930원3,290원4,160원5,00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유방암)1,000만원2,170원2,780원2,540원2,820원3,260원2,90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1,000만원90원110원130원120원150원16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1,000만원880원1,190원1,520원1,260원1,610원1,94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1,000만원240원320원390원330원420원49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1,000만원410원560원720원590원760원90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여성생식기관암)1,000만원850원1,020원1,020원1,100원1,230원1,18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1,000만원2,400원2,820원3,040원3,190원3,580원3,73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혈액암)1,000만원530원650원780원730원860원990원
뇌혈관질환진단비500만원2,480원3,500원4,785원3,820원5,080원6,460원
뇌전증진단비500만원910원895원905원980원960원950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500만원810원1,120원1,485원1,215원1,580원1,965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500만원300원405원545원440원575원735원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500만원3,170원4,165원5,385원3,170원4,165원5,385원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진단후10년,연간1회한)3,000만원387원510원659원387원510원659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129원170원219원129원170원219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75원99원128원75원99원128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48원63원81원48원63원81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4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34원44원57원34원44원57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5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25원33원42원25원33원42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6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18원24원31원18원24원31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7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12원16원21원12원16원21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8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9원12원15원9원12원15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9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7원9원12원7원9원12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5원7원9원5원7원9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5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500만원12원16원21원12원16원21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500만원7원9원12원7원9원12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5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500만원4원5원7원4원5원7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500만원2원3원4원2원3원4원
상해수술비10만원328원378원411원378원419원436원
질병수술비10만원1,793원2,241원2,508원2,087원2,430원2,535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20만원1,780원1,740원1,680원2,000원1,920원1,80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20만원560원760원1,060원740원980원1,260원
보장보험료 23,831 29,805 34,954 30,365 36,422 41,130
  • - 가입기준 : 남자, 상해1급, 90세만기, 30년납, 1형(일반고지형)
  •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3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상해사망)2,000만원780원940원1,160원940원1,080원1,32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10만원152원220원332원196원266원375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200만원42원60원90원66원90원128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200만원124원124원114원150원144원128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200만원64원92원132원94원126원168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200만원54원68원90원78원94원12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 전이암포함)진단비8,000만원11,940원16,840원25,030원18,000원24,160원33,84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소화기관암)1,000만원4,300원6,180원9,140원6,410원8,670원11,99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1,000만원210원290원390원300원390원51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1,000만원1,820원2,630원4,060원2,830원3,900원5,64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1,000만원710원960원1,370원1,040원1,350원1,83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1,000만원630원920원1,420원990원1,360원1,96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1,000만원1,390원2,000원3,160원2,200원3,030원4,49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1,000만원2,220원3,010원4,310원3,290원4,280원5,85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혈액암)1,000만원660원850원1,180원940원1,180원1,570원
뇌혈관질환진단비500만원2,900원4,220원6,280원4,520원6,190원8,695원
뇌전증진단비500만원1,125원1,160원1,305원1,240원1,280원1,435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500만원2,190원3,210원4,635원3,345원4,565원6,225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500만원1,085원1,600원2,230원1,640원2,235원2,945원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500만원5,895원7,945원10,575원5,895원7,945원10,575원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진단후10년,연간1회한)3,000만원835원1,122원1,488원835원1,122원1,488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265원357원473원265원357원473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161원216원286원161원216원286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104원139원184원104원139원184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4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75원101원134원75원101원134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5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53원72원95원53원72원95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6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40원53원71원40원53원71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7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26원35원47원26원35원47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8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21원28원37원21원28원37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9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16원22원29원16원22원29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만원13원18원24원13원18원24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5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500만원27원36원48원27원36원48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500만원16원21원28원16원21원28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5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500만원11원15원20원11원15원20원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500만원7원9원12원7원9원12원
상해수술비10만원355원370원395원385원394원414원
질병수술비10만원1,555원1,995원2,538원1,853원2,254원2,739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20만원1,600원1,620원1,680원1,800원1,800원1,86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20만원420원580원880원560원760원1,060원
보장보험료 31,116 42,166 58,954 41,597 54,505 73,517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 가입기준 : 남자, 40세, 1형(일반고지형), 상해1급, 90세만기, 30년납(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54,505원 / 3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42,166원
해지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3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평균공시이율 (1.50%) 고정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654,060원0원0.0%505,992원0원0.0%
3년1,962,180원768,708원39.1%1,517,976원151,632원9.9%
5년3,270,300원1,795,959원54.9%2,529,960원319,272원12.6%
10년6,540,600원4,085,780원62.4%5,059,920원708,098원13.9%
15년9,810,900원6,120,844원62.3%7,589,880원1,069,782원14.0%
20년13,081,200원7,955,763원60.8%10,119,840원1,390,634원13.7%
29년18,967,740원10,423,506원54.9%14,673,768원1,942,340원13.2%
30년19,621,800원10,582,482원53.9%15,179,760원6,288,697원41.4%
45년19,621,800원3,859,561원19.6%15,179,760원2,312,204원15.2%
만기19,621,800원0원0.0%15,179,760원0원0.0%
  • - 가입기준 : 여자, 40세, 1형(일반고지형), 상해1급, 90세만기, 20년납(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 36,422원 / 3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29,805원
해지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3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평균공시이율 (1.50%) 고정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437,064원0원0.0%357,660원0원0.0%
3년1,311,192원344,071원26.2%1,072,980원85,361원7.9%
5년2,185,320원917,257원41.9%1,788,300원176,109원9.8%
10년4,370,640원2,092,645원47.8%3,576,600원380,779원10.6%
15년6,555,960원3,124,763원47.6%5,364,900원589,580원10.9%
20년8,741,280원4,113,116원47.0%7,153,200원797,024원11.1%
29년12,674,856원5,669,843원44.7%10,372,140원1,147,639원11.0%
30년13,111,920원5,802,003원44.2%10,729,800원3,489,768원32.5%
45년13,111,920원2,006,294원15.3%10,729,800원1,214,225원11.3%
만기13,111,920원0원0.0%10,729,800원0원0.0%
안내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의 경우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과의 비교를 위한 예시입니다.
  • 3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의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2024년 11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약환급금보다 기납입보험료가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의 3종, 4종은 순수보장형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 납입면제형, 기본형
(2종) 납입면제지원 선택형, 기본형
(3종) 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4종) 납입면제지원 선택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유형 (1형) 일반고지형
(2형) 건강고지형Ⅱ(6년)
(3형) 건강고지형Ⅱ(7년)
(4형) 건강고지형Ⅱ(8년)
(5형) 건강고지형Ⅱ(9년)
(6형) 건강고지형Ⅱ(10년)
가입연령 만 15세 ~ 70세
※ 3종, 4종의 최초계약 가입연령은 60세를 초과할 수 없음
납입기간 1종, 2종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3종, 4종 : 20년, 25년, 30년납
보험기간 80세, 90세, 100세만기
납입주기 월납
  • 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통약관(상해사망)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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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보장비로 지급합니다.
1. 진단 확정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이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4.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약관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약관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8. 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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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과 동일한 담보지급제한사유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유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유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유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유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소화기관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남자만 가입가능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여성생식기관암) - 여자만 가입가능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유방암) - 여자만 가입가능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혈액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 세부보장별(“입술,구강및인두암”, “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 “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전이암포함)”,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전이암포함)”,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전이암포함)”, “유방암(전이암포함)”, “여성생식기관암(전이암포함)”, “비뇨기관암(요로암)(전이암포함)”,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전이암포함)” 및 “혈액암”)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은 남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여성생식기관암” 및 “유방암”은 여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혈액암)담보의 경우 이차성 악성신생물을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대상질병을 따릅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 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뇌혈관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뇌전증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2대질병"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2대질병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1회에 한함)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4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5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6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7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8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9백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5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5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대질병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천만원이상,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종합병원에서 "2대질병"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아 "연간 2대질병 특정치료비 총액"이 각 세부보장별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대질병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1회에 한함)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상해수술비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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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과 동일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
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질병수술비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하나의 질병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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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9. 비만(E66)
10. 요실금(N39.3, N39.4, R32)
11.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K62, K64)
12.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13.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14.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5.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6.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7.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 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의 수술방법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부록】 참조)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
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로 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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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에서 암을 보장하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간동안 면책기간을 적용 또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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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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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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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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