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상해사망) | 1,000만원 | 590원 | 690원 | 820원 | 280원 | 320원 | 360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10만원 | 218원 | 297원 | 415원 | 173원 | 228원 | 283원 |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 2,000만원 | 12,880원 | 16,580원 | 21,180원 | 11,020원 | 13,120원 | 13,120원 |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 1,000만원 | 270원 | 370원 | 490원 | 280원 | 370원 | 390원 |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 | 1,000만원 | 9,480원 | 12,680원 | 17,180원 | 9,950원 | 12,300원 | 14,310원 |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 200만원 | 1원 | 2원 | 2원 | 6원 | 6원 | 5원 |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 | 200만원 | 26원 | 26원 | 28원 | 110원 | 110원 | 101원 |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 5,000만원 | 2,750원 | 3,750원 | 5,200원 | 1,600원 | 2,000원 | 2,050원 |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 | 5,000만원 | 200원 | 260원 | 350원 | 130원 | 165원 | 205원 |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 | 1,000만원 | 336원 | 526원 | 800원 | 446원 | 684원 | 894원 |
갑상선암및전립선암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 | 500만원 | 45원 | 142원 | 521원 | 956원 | 540원 | 113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20만원 | 1,420원 | 1,400원 | 1,420원 | 1,680원 | 1,660원 | 1,600원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20만원 | 440원 | 600원 | 820원 | 520원 | 700원 | 920원 |
보장보험료 합계 | 28,656원 | 37,323원 | 49,226원 | 27,151원 | 32,203원 | 34,351원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상해사망) | 1,000만원 | 680원 | 780원 | 920원 | 310원 | 350원 | 390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10만원 | 267원 | 351원 | 470원 | 211원 | 267원 | 322원 |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 2,000만원 | 16,340원 | 20,360원 | 24,740원 | 13,080원 | 14,700원 | 14,260원 |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 1,000만원 | 330원 | 440원 | 570원 | 340원 | 410원 | 420원 |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 | 1,000만원 | 11,770원 | 15,280원 | 19,950원 | 11,820원 | 14,110원 | 15,700원 |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 200만원 | 2원 | 2원 | 2원 | 7원 | 7원 | 5원 |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 | 200만원 | 32원 | 32원 | 34원 | 130원 | 126원 | 108원 |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 5,000만원 | 3,550원 | 4,700원 | 6,250원 | 1,950원 | 2,300원 | 2,350원 |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 | 5,000만원 | 250원 | 320원 | 415원 | 160원 | 200원 | 235원 |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 | 1,000만원 | 336원 | 526원 | 800원 | 446원 | 684원 | 894원 |
갑상선암및전립선암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 | 500만원 | 45원 | 142원 | 521원 | 956원 | 540원 | 113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20만원 | 1,580원 | 1,560원 | 1,580원 | 1,900원 | 1,840원 | 1,760원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20만원 | 560원 | 740원 | 1,000원 | 680원 | 880원 | 1,100원 |
보장보험료 합계 | 35,742원 | 45,233원 | 57,252원 | 31,990원 | 36,414원 | 37,657원 |
경과기간 | 고정이율(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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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47,876원 | 40원 | 0.0% |
3년 | 1,343,628원 | 6,036원 | 0.4% |
5년 | 2,239,380원 | 11,443원 | 0.5% |
10년 | 4,478,760원 | 16,713원 | 0.3% |
20년 | 8,957,520원 | 3,811,635원 | 42.5% |
40년 | 9,424,560원 | 2,959,680원 | 31.4% |
만기 | 9,569,520원 | 0원 | 0.0% |
경과기간 | 평균공시이율(1.50%)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542,796원 | 6,401원 | 1.1% |
3년 | 1,628,388원 | 780,807원 | 47.9% |
5년 | 2,713,980원 | 1,670,074원 | 61.5% |
10년 | 5,427,960원 | 3,738,642원 | 68.8% |
20년 | 10,855,920원 | 7,623,273원 | 70.2% |
40년 | 11,322,960원 | 5,919,362원 | 52.2% |
만기 | 11,467,920원 | 0원 | 0.0% |
보험종류 |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2종(납입면제지원 선택형, 기본형) 3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4종(납입면제지원 선택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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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형 |
(1형) 일반고지형 (2형) 건강고지형Ⅱ(6년) (3형) 건강고지형Ⅱ(7년) (4형) 건강고지형Ⅱ(8년) (5형) 건강고지형Ⅱ(9년) (6형) 건강고지형Ⅱ(10년) |
|
가입연령 | 만 15세 ~ 70세 ※ 3종, 4종의 최초계약 가입연령은 60세를 초과할 수 없음 |
|
납입기간 |
1종, 2종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3종, 4종 : 20년, 25년, 30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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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80세/90세/100세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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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보장비로 지급합니다. 1. 진단 확정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이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4.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약관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약관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8. 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2.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특정유사암포함)” 및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및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을 말합니다. |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약물치료” 및 “급여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를 말합니다. |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및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을 말합니다. |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약물치료” 및 “급여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를 말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카티(C A R -T) 보장 대상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카티(CAR -T)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상기 "카티(CAR -T) 보장 대상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갑상선암및전립선암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0일 한도로 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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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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