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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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Ⅰ(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10만원 | 27원 | 27원 | 27원 | 26원 | 26원 | 26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고급형) | 200만원 | 7,538원 | 7,538원 | 7,538원 | 5,678원 | 5,678원 | 5,678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차등지급) | 50만원 | 3,860원 | 3,860원 | 3,860원 | 3,350원 | 3,350원 | 3,350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8급) | 30만원 | 384원 | 384원 | 384원 | 228원 | 228원 | 228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9급) | 30만원 | 792원 | 792원 | 792원 | 432원 | 432원 | 432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0급) | 30만원 | 12원 | 12원 | 12원 | 12원 | 12원 | 12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급) | 30만원 | 174원 | 174원 | 174원 | 90원 | 90원 | 90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2-14급) | 30만원 | 2,316원 | 2,316원 | 2,316원 | 1,566원 | 1,566원 | 1,566원 | ||
상해사망 | 5,000만원 | 1,400원 | 1,700원 | 2,150원 | 750원 | 850원 | 1,000원 | ||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 10만원 | 672원 | 748원 | 836원 | 626원 | 809원 | 975원 | ||
5대골절진단비 | 50만원 | 235원 | 310원 | 380원 | 295원 | 370원 | 440원 | ||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 300만원 | 1,350원 | 1,770원 | 2,040원 | 450원 | 660원 | 930원 | ||
상해수술비 | 10만원 | 351원 | 370원 | 378원 | 282원 | 345원 | 401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3,000만원 | 2,435원 | 2,435원 | 2,435원 | 2,432원 | 2,432원 | 2,432원 | ||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 20만원 | 2원 | 2원 | 2원 | 2원 | 2원 | 2원 |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500만원 | 44원 | 44원 | 44원 | 44원 | 44원 | 44원 |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3,000만원 | 263원 | 263원 | 263원 | 263원 | 263원 | 263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20,000만원 | 2,282원 | 2,282원 | 2,282원 | 2,280원 | 2,280원 | 2,280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1,000만원 | 947원 | 947원 | 947원 | 946원 | 946원 | 946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5,000만원 | 309원 | 309원 | 309원 | 308원 | 308원 | 308원 | ||
보장보험료 | 17,855원 | 18,745원 | 19,631원 | 14,382원 | 15,013원 | 15,725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평균공시이율(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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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24,940원 | 0원 | 0.0% |
3년 | 674,820원 | 0원 | 0.0% |
5년 | 1,124,700원 | 203원 | 0.0% |
10년 | 2,249,400원 | 46,796원 | 2.0% |
15년 | 3,374,100원 | 34,442원 | 1.0% |
만기 | 4,498,800원 | 0원 | 0.0% |
보험종류 |
1종(운전자보장형) 2종(상해보장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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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1종 : 만18세~80세 2종 : 0세~80세 |
|
납입기간 | 전기납 | |
보험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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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Ⅰ(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 7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피보험자 운전형태:자가용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고급형)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차등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8급)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9급)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0급)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급)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2-14급) |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의 보험가입금액 배수 지급
(1급 100배, 2급 60배, 3급 30배, 4급 15배, 5급 8배, 6급 4배, 7급 2배, 8-14급 1배) ▷ 피보험자 운전형태:자가용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 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한)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5대골절진단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이라 함은 약관상 5대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을 말합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개방성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개방성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상해수술비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0.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1.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며, 인지액, 송달료는 특별약관 참조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비용 한도) - (3백만원까지, 30만원), - (3백만원 초과 ~ 2천만원까지,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백만원) x 10%),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8%), - (5천만원 초과 ~ 1억원,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천만원) x 6%),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 - (2억원 초과 ~ 5억원,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 (5억원 초과,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소의 각하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부록】 참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0.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경우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중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14.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5.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6. 석면(이를 구성 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단,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복운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타인이 자동차를 수단으로 피보험자를 상대로 형법상 특수상해, 상습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협박, 상습특수협박, 특수손괴의 행위를 하여 검찰에 의하여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를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4. 피보험자가 상호보복운전으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되는 경우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1사고당 )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1.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1사고당 3,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9.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억원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1인을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단,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함) - 42일~ 69일 진단시 : 3천만원 / 70일~ 139일 진단시 : 1억원 / 140일 이상 진단시 : 1.5억원 3. "일반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억원 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2급또는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단,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7천만원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단,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10.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해자)이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21일 이하 진단시 300만원, 22일~ 28일 진단시 500만원, 29일~ 41일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사고1회당,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사고의 해결을 위해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사고 1회당)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은 사고 1회당 아래의 금액 한도로 함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 1-3급 : 5천만원 / 4-7급 : 3천만원 / 8-14급 : 1천만원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2급또는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1급,2급 또는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4.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단,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1급,2급 또는 3급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1천만원 5. 위1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변호사 선임하게 된 기준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9.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 사망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 3-100%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해당 약관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탑승 10. 하역작업 11.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
형사합의 실손비 |
▣ 관련특별약관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 2017년 1월이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가입하려는 상품이 개선된 내용(형사합의금 지급방식)이 반영된 상품인지 여부를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보험금 지급방식] - 피보험자가 합의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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