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회                 공시실                 고객센터                 한화손해보험
전화상담 1522-4445

보험료 예시

  • 가입기준 : 1종(운전자보장형),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20년만기, 전기납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10만원 26원 26원 26원 25원 25원 25원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차등지급) 50만원 3,700원 3,700원 3,700원 3,210원 3,210원 3,210원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8급) 30만원 366원 366원 366원 216원 216원 216원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9급) 30만원 756원 756원 756원 414원 414원 414원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0급) 30만원 12원 12원 12원 12원 12원 12원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급) 30만원 168원 168원 168원 90원 90원 90원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2-14급) 10만원 740원 740원 740원 500원 500원 500원
상해사망 5,000만원 1,350원 1,600원 2,050원 700원 800원 950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30만원 1,230원 1,371원 1,461원 969원 1,359원 1,833원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300만원 1,260원 1,680원 1,920원 420원 630원 870원
상해수술비 10만원 341원 359원 366원 273원 334원 389원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500만원 42원 42원 42원 42원 42원 42원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3,000만원 250원 250원 250원 250원 250원 250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1,000만원 906원 906원 906원 905원 905원 905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 20,000만원 2,172원 2,172원 2,172원 2,170원 2,170원 2,170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 5,000만원 293원 293원 293원 292원 292원 292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5,000만원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보장보험료 13,612원 14,441원 15,228원 10,488원 11,249원 12,168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남자 40세, 1종(운전자보장형),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20년만기, 전기납(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14,441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50%) 공시이율(1.50%)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73,292원 0원 0.0% 0원 0.0% 0원 0.0%
3년 519,876원 0원 0.0% 0원 0.0% 0원 0.0%
6년 1,039,752원 12,288원 1.1% 12,288원 1.1% 12,288원 1.1%
12년 2,079,504원 40,229원 1.9% 40,229원 1.9% 40,229원 1.9%
15년 2,599,380원 30,590원 1.1% 30,590원 1.1% 30,590원 1.1%
만기 3,465,840원 0원 0.0% 0원 0.0% 0원 0.0%
안내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는 2024년 10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 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의 환급금은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의 합계액이며,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2024.10.01 현재 연복리 1.50% 이고,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 를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금,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 입니다.
  • 최저보증이율의 적립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 : 운전자보장형
2종 : 상해보장형
가입연령 1종 : 만18세~80세
2종 : 0세~80세
납입기간 보험기간 3년/5년/7년 : 전기납
보험기간 10년 :7년납, 전기납
보험기간 15년 : 7년/10년/전기납
보험기간 20년 : 7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보험기간 3년/5년/7년/10년/15년/20년만기
납입주기 월납, 연납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차등지급)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보험가입금액 기준(1급:100배), (2급:60배), (3급:30배), (4급:15배), (5급:8배), (6급:4배), (7급:2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8급)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8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9급)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9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0급)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0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급)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1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2-14급)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2-14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 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 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개방성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개방성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상해수술비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0.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1.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약관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도주,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 2천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 3천만원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해자)이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21일 이하 진단시 300만원, 22일~ 28일 진단 시 500만원, 29일~ 41일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사고1회당,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해자)에게 아래에 해당 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사고 1회당 ,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 피해자 1인당 42~ 69일 진단시 3천만원, 70~ 139일 진단시 1억원, 140일 이상 진단시 1.5억원을 한도로 함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중상해,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과실상,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약관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약관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한함)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경찰조사 후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피해자 1인당 7천만원 한도

※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될 때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 한도 (다만, 제1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는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
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사고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사고1회당)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경우
4.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3,4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위 5, 6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은 사고 1회당 아래의 금액 한도로 함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위 5,6번에 해당하는 경우(다수피해자일 시,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부상등급 1-3급 : 5천만원 / 4-7급 : 3천만원 / 8-14급 : 1천만원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을입힌 경우(다수피해자일 시,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위 5,6번에 해당하는 경우 : 3천만원
- 부상등급 1-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위 5,6번에 해당하는 경우 : 1천만원 (경찰서또는검찰청에 제출된 의사진단서또는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
4. 위 1번, 3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 회사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변호사선임 확정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가능
※ 특정조건은 약관 참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
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후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사망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 3-100%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해당 약관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탑승
10. 하역작업
11.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실손의료보험 및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등 실손보상형 보장의 경우 중복가입시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배상책임손해 및 비용손해 보장 :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여
    •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테이블
형사합의 실손비 ▣ 관련특별약관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
2017년 1월이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가입하려는 상품이 개선된
내용(형사합의금 지급방식)이 반영된 상품인지 여부를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보험금 지급방식] - 피보험자가 합의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

개선된 보험금 지급방식-피보험자가 합의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의 계속적인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4-DB운영소-기타(광고)03792L-전사(24.10.08~25.10.07)

한화 운전자상해보험(무) 2410 자가용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I 대표이사 나채범 I 사업자등록번호 116-81-46445
(0732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장기직영센터
보험가입상담
고객상담센터
(보상/기계약문의)
SNS
1522-4445
(평일9시~18시)
1566-8000
(평일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