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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보장가득 암보험(무)

보험료 예시

  • - 가입기준: 40세, 상해1급, 90세만기, 30년납,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100만원 676원 942원 1,346원 554원 724원 806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10만원 2원 3원 4원 2원 3원 4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10만원 3원 4원 6원 18원 17원 13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10만원 3원 3원 4원 3원 3원 3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10만원 6원 6원 5원 22원 22원 17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10,780원 15,210원 21,870원 9,080원 12,040원 13,360원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5년,연간1회한) 200만원 202원 224원 242원 598원 636원 558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4,070원 5,670원 8,060원 3,130원 3,990원 4,24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1,790원 2,490원 3,540원 1,430원 1,820원 1,93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1,180원 1,650원 2,340원 920원 1,170원 1,24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4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870원 1,220원 1,730원 590원 760원 80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5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610원 840원 1,200원 410원 530원 56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6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480원 670원 950원 300원 390원 41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7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400원 560원 800원 250원 310원 33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8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350원 490원 700원 200원 260원 27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9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320원 440원 620원 180원 230원 24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억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290원 410원 570원 160원 200원 220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30만원 2,280원 2,220원 2,160원 2,550원 2,490원 2,340원
상해상급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15만원 3원 3원 3원 2원 3원 3원
상해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15만원 180원 180원 210원 195원 225원 270원
질병상급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15만원 75원 105원 135원 75원 105원 135원
질병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15만원 1,185원 1,560원 2,100원 1,410원 1,830원 2,280원
보장보험료 25,755원 34,900원 48,595원 22,079원 27,758원 30,029원
  • - 가입기준 : 상해1급, 90세만기, 30년납,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100만원 1,062원 1,375원 1,800원 811원 969원 1,031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10만원 3원 4원 5원 3원 4원 5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10만원 5원 6원 7원 22원 20원 15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10만원 4원 4원 5원 4원 4원 4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10만원 7원 7원 5원 27원 25원 18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14,850원 19,280원 25,140원 11,610원 13,940원 14,650원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5년,연간1회한) 200만원 246원 262원 276원 676원 674원 564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5,520원 7,110원 9,200원 3,890원 4,520원 4,57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2,420원 3,120원 4,030원 1,760원 2,050원 2,07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1,600원 2,060원 2,670원 1,130원 1,320원 1,33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4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1,180원 1,520원 1,960원 740원 860원 87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5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820원 1,050원 1,360원 510원 600원 61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6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650원 830원 1,080원 380원 440원 44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7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550원 700원 910원 310원 360원 36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8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480원 620원 800원 250원 290원 30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9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430원 550원 710원 220원 260원 260원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억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1,000만원 390원 500원 650원 200원 230원 230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30만원 2,460원 2,340원 2,250원 2,760원 2,640원 2,400원
상해상급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15만원 3원 3원 4원 3원 3원 4원
상해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15만원 210원 210원 225원 240원 270원 300원
질병상급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15만원 90원 120원 150원 105원 120원 135원
질병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15만원 1,545원 1,920원 2,415원 1,785원 2,190원 2,520원
보장보험료 34,525원 43,591원 55,652원 27,436원 31,789원 32,686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90세만기, 30년납(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4,900원
해지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고정이율(2.75%)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418,800 0원 0.00%
3년 1,256,400 0원 0.00%
5년 2,094,000 0원 0.00%
10년 4,188,000 0원 0.00%
15년 6,282,000 0원 0.00%
20년 8,376,000 0원 0.00%
40년 12,564,000 2,826,385원 22.4%
만기 12,564,000 0원 0.00%
  •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90세만기, 30년납(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43,591원
해지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1.50%)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523,092 0원 0.0% 0원 0.0%
3년 1,569,276 620,041원 39.5% 620,041원 39.5%
5년 2,615,460 1,486,508원 56.8% 1,486,508원 56.8%
10년 5,230,920 3,382,613원 64.6% 3,382,613원 64.6%
15년 7,846,380 5,057,435원 64.4% 5,057,435원 64.4%
20년 10,461,840 6,664,490원 63.7% 6,664,490원 63.7%
40년 15,692,760 5,652,775원 36.0% 5,652,775원 36.0%
만기 15,692,760 0원 0.0% 0원 0.0%
안내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갱신형 특별약관 및 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의 경우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과의 비교를 위한 예시입니다.
  •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은 납입기간 이내에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약환급금보다 기납입보험료가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가입연령 1종 : 15세~최대 89세
2종 : 15세~최대 80세
납입기간 1종 : 10년, 15년, 20년, 30년
2종 : 10년, 15년, 20년, 30년
보험기간 90세,100세만기
납입주기 월납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통약관(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암(4대유사암제외)"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5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으로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금지급기간:"암(4대유사암제외)"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5년까지의 기간)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4대유사암제외)"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및 “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5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특정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특정유사암”으로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금지급기간:"특정유사암"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5년까지의 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및 “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아 발생한 “연간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비 총액이 연간1천만원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금지급기간:"암(특정유사암포함)"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5년까지의 기간) )
※ "암(특정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및 “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2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아 발생한 “연간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비 총액이 연간2천만원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금지급기간:"암(특정유사암포함)"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5년까지의 기간) )
※ "암(특정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및 “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5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아 발생한 “연간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비 총액이 연간5천만원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금지급기간:"암(특정유사암포함)"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5년까지의 기간) )
※ "암(특정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및 “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6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아 발생한 “연간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비 총액이 연간6천만원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금지급기간:"암(특정유사암포함)"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5년까지의 기간) )
※ "암(특정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및 “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7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아 발생한 “연간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비 총액이 연간7천만원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금지급기간:"암(특정유사암포함)"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5년까지의 기간) )
※ "암(특정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및 “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8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아 발생한 “연간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비 총액이 연간8천만원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금지급기간:"암(특정유사암포함)"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5년까지의 기간) )
※ "암(특정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9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아 발생한 “연간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비 총액이 연간9천만원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금지급기간:"암(특정유사암포함)"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5년까지의 기간) )
※ "암(특정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1억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아 발생한 “연간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비 총액이 연간1억원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금지급기간:"암(특정유사암포함)"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5년까지의 기간) )
※ "암(특정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로 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상해상급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상해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질병상급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질병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3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아 발생한 “연간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비 총액이 연간3천만원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금지급기간:"암(특정유사암포함)"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5년까지의 기간) )
※ "암(특정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및 “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지원금(연간4천만원이상,진단후5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아 발생한 “연간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비 총액이 연간4천만원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금지급기간:"암(특정유사암포함)"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5년까지의 기간) )
※ "암(특정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및 “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이 상품에서 암을 보장하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간동안 면책기간을 적용 또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4-DB운영소-기타(광고)02500L-전사(24.06.1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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